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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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하‘공동판매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77(우산동)에 둔다.<개정 2026.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5.) 3. ‘자활생산품’이란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4. ‘자활참여자’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하‘공동판매장’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자활생산품의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 2. 자활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자활사업 안내 및 소개 4. 구매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5. 기타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에 관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공동판매장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자활생산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등 3. 기타 구매객 편의를 위한 제품 음료(주류제외), 과자류, 과일, 공산품 등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북구 관내 지역자활센터 중 1개소를 선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기관협의체가 대행한다.(개정 2023.11.07., 2026. 6. 30.) ③ 삭제<2023.11.07.> ④ 삭제<2023.11.07.> ⑤ 삭제<2023.11.07.> ⑥ 삭제<2023.11.07.> [제목개정 2023.11.07.]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운영비)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및 사용하는 자활사업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방법 및 기간)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동판매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동판매장의 시설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