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05., 2016.12.30.>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7.13.>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 6. 30.> ② 법 39조6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구의원,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 6. 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