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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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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 및 제6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ㆍ설립한 직영기업과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공기업 총괄 부서의 장, 회계업무 총괄 부서의 장, 지방공기업 감독 부서의 장 2. 위촉직: 경영ㆍ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기업관리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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