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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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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2019. 6. 14.,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30., 2015. 3. 6., 2019. 6. 14.,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 5.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6. “도로 관리청”이란「도로법」제20조에서 정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 2023. 6. 9.>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ㆍ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4. 26.>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2023. 6. 9.>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

제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 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 2023. 6. 9.>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6.>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1. 지역의 명칭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제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3. 6.]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6., 2024. 5. 10.>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수면의 매립 6. 불을 놓는 행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6., 2018. 7. 13.> 1.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및 제1항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제8조의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8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제9조 중지명령 등

제9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습지지역 지정 등

제10조(습지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10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제목개정 2015. 3. 6.]

제11조 습지보호지역 관리

제11조(습지보호지역 관리)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하여 습지보전 및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 등을 포함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습지의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습지보호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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