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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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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3.10.31>

제2조

제2조 삭 제 <2005.4.28>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별표 1과 같으며, 직급별ㆍ직렬별 한시정원 내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3.25, 2012.04.30, 2013.02.05, 2016. 11. 4, 2017. 1. 3, 2022.12.28., 2024.3.12.>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창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3] <개정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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