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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경관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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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등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군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9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증평군의회 의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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