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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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중 제2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7., 2025.4.15., 2026. 6. 30.) ②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구역내에서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현황 및 신청기간, 기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2026. 6. 30.>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인 시설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1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세대수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 수가 일치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신설 2025. 4. 15.> ③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5.> 1. 공동주택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개정 2022.10.7.) 2. 공동주택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개정 2022.10.7.) 3. 공동주택 내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개정 2022.10.7.) 4. 공동주택 내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개정 2022.10.7.) 5. 공동주택 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개정 2022.10.7.) 6. 기타 구청장이 공동주택 내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7.) ④ 제3항 각 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그 만료가 되는 연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의 연락처 및 주소 2. 사용검사(사용승인)일, 연면적, 세대수 등 건축물 정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20.]
제6조(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와 인증 동판 등을 수여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환경 개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근로환경 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 3.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7.) 4.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내 근로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신청 등) ① 관리주체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공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가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 예금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실ㆍ관ㆍ과ㆍ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등이 결정된
제9조(사업시행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즉시 그 증빙자료(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사업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지자체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2.10.7.) 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0.29.) ⑥ 보조 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은 현장확인 및 제출된 보조사업 완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3명 이내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9.) 1. 구 의원 2명 2. 북구 소속 공무원 3명 이내(도시관리국장 포함)(개정 2020.12.24, 2021.10.29.)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개정 2021.10.29.) 4. 건축 및 토목 등 관계전문기술자 4명 이내 (개정 2021.10.2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④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제11조(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범위에서 단지 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2.10.7.) 1. 지원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