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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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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에 도시재생을 위해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 2. “수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5조에 따른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2022.8.1.

제3조 삭제(2022.8.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②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회 추천 2명, 도시개발과장, 소재지 관할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2., 2020.12.24., 2021.12.27., 2025. 5. 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타 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의 담당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관리ㆍ운영

제8조(관리ㆍ운영)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19.> ⑤ 제3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수의계약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과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및 이용시간

제11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에 따른다. ② 구청장 및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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