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 3. 24.,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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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 3. 24.,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24.>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의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마을 거점(커뮤니티)공간,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
제3조(주민의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3. 24.>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기간, 해산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 또는 시기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4.
제5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10조에서 정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북구 의회 의원 2.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제6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6조의3(임명 등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5.29.]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6조의5(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시재생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