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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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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 3. 24.,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24.>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의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마을 거점(커뮤니티)공간,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3. 24.>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기간, 해산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 또는 시기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4.

제5조 사업추진협의회

제5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10조에서 정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북구 의회 의원 2.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제6조의2 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6조의3 임명 등 해제

제6조의3(임명 등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5.29.]

제6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6조의5 운영세칙

제6조의5(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시재생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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