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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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0.5.29.)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연 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 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생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5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자연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개정 2012.11.05)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개정 2020.5.29.>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의 인위적ㆍ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개정 2012.11.05)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저수지 등의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 <개정 2020.5.29.> 4. 녹지 등급 및 식생 현황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개정 2020.5.29.>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개정 2012.11.05)
제7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구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0.5.29.)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 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자연휴식지의 지정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 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는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구청장은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 차단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구청장은 자연 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1조(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 자연 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20.5.29.>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 다양성의 증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