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4., 2025. 6. 11.>
문경시 · 공포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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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4., 2025. 6.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문경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5. 6. 11.>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 6. 11.>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5. 6. 11.>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5. 6. 11.>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7호 이동, 2025. 6. 11.>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6>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단위부서의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되, 승용 차량은 별표2의 기준 정수범위 안에서 정수 배정한다. <개정 2025. 6. 11.>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1.>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해당 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부서 등과의 협력 및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6. 1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