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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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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 등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 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이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 및 처분요구를 말한다. 4. “공무원 등”이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단체ㆍ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5.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 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ㆍ주의(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제4조 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의2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제4조의2(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면책제도 전 과정을 지원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의 상급기관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2. 피 감사자가 제출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 등에 배석하여 의견 진술 3. 그 밖의 면책제도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본조 신설 2023. 7. 11.>

제5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대상 행위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0. 11. 13., 개정 2023. 7. 11.> [본조 전부개정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여수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산업국장, 교육복지국장, 수산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 2019. 1. 2., 2022. 12. 30.)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면책제도 안내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시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9조 면책심사 신청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제10조 면책심사 처리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10조의2 직권면책

제10조의2(직권면책)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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