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구민 정원 관리사”란 수목 자원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원 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 ㆍ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과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관련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구민 참여의 원칙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구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 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

제7조(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 ① 구청장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 정원 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구민 정원 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원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정원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정원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4.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정책 자문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