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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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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현명한 이용”이란 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습지의 가치를 교육, 홍보, 탐방, 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습지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 2. 습지 생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3. 국립공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 증진 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사항

제4조 협력 및 지원 사업

제4조(협력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기관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활동 협력 및 지원 2. 환경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와 연계한 습지 관련 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 3. 습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탐방 시설 조성 협력 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업

제5조 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생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기획 및 운영 2.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ㆍ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 3. 습지 관련 국립공원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 4. 습지 생태, 환경, 교육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주민 등 6. 그 밖에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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