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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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현명한 이용”이란 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습지의 가치를 교육, 홍보, 탐방, 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습지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 2. 습지 생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3. 국립공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 증진 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사항
제4조(협력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기관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활동 협력 및 지원 2. 환경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와 연계한 습지 관련 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 3. 습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탐방 시설 조성 협력 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업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생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기획 및 운영 2.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 3. 습지 관련 국립공원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 4. 습지 생태, 환경, 교육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주민 등 6. 그 밖에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