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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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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0명 이상의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이 연서 또는 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교섭단체의 지원

제4조(교섭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보좌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인재육성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교육청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소방위원회 가.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행복소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인사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부지역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 <개정 2026. 7. 21.> 2. 기획재정위원회 10명 이내 3. 행정소방위원회 10명 이내 4. 미래산업위원회 10명 이내 5. 농수산위원회 10명 이내 6.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10명 이내 7. 일자리경제위원회 10명 이내 8. 안전건설위원회 10명 이내 9. 도로교통위원회 10명 이내 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명 이내 11. 보건복지위원회 10명 이내 12. 교육위원회 10명 이내

제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9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종전 상임위원이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상임위원장

제10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지방자치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최초 임시회에서의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는 의장이 공고한다. 다만,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제11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와 그 사유를 기재한 연장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 중인 경우에는 다음회기 최초의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2 상설특별위원회

제11조의2(상설특별위원회) ① 상설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설특별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외에 3개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③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활동기간, 활동계획 및 위원 수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연장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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