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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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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다만, 감사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한다. 1. 감사위원회 편성 2. 감사 일정 3. 감사 요령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한다. 1. 조사위원회 편성 2. 조사 일정 3. 조사 요령 4. 조사의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⑧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4조 사무보조

제4조(사무보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3.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처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5.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 또는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 또는 교육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의료원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방법

제10조(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한 감사 방법은 이 조례의 감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증인 선서

제11조(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따른다.

제12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2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 및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다만, 의원과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여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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