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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택시정책위원회

제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7.27> ③ 택시운송사업별 면허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7.27>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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