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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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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종의 구분

제2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한다. 1. 일반종사원: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등 행정지원과 청사운영지원 등의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2. 시설정비원: 청사 내ㆍ외부 시설물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3. 환경정비원: 시설물ㆍ녹지의 유지관리, 수상ㆍ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4. 도로보수원: 도로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5. 시설청소원: 시설물 내ㆍ외부 청소 및 쓰레기수거ㆍ처리, 위생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6. 시설경비원: 출입 인원ㆍ차량 관리 및 청사 경비ㆍ순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7. 대민종사원: 주차관리, 운전, 안내, 매수표, 재봉, 간병 등의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직명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종사원은 세입ㆍ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이 요구되거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할 수 없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공무직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 채용

제4조(채용) ①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은 인사과장이 정한다. ② 인사과장은 채용공고 이전에 세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6> ③ 인사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채용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과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채용계획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④ 인사과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종, 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⑤ 인사과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1. 이력서 2. 신체검사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인사

제4조의2 시용기간

제4조의2(시용기간) ① 공무직으로 임용 예정인 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시용기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과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7.27]

제5조 근로계약의 해지

제5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공무직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3. 공무직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5호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인사과장은 공무직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에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제7조 신분증

제7조(신분증) ① 공무직의 신분증은 인사과장이 발급한다. ② 공무직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ㆍ분실 등으로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인사과장은 분실 등 본인의 부주의나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입증지 납부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공무직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사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제8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인 공무직 2. 퇴직한 공무직 3. 사망한 공무직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직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성적평가

제9조(근무성적평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정하고 세부 평가계획은 소속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공무직이 근무성적평가가 종료된 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등

제10조(교육훈련 등) ① 공무직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과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2022.8.18, 2024.6.28> 1. 공무직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소속기관의 장, 인재개발원장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노동정책과장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담당관 4.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 인권담당관 ③ 공무직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제11조 급여의 지급 시기

제11조(급여의 지급 시기) 급여는 서울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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