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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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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감경

제3조(이행보증금의 감경)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12. 29〉 1. 환경위생과장 2. 건설교통과장 3. 도시건축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 5. 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무취급의 예

제12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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