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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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감경)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12. 29〉 1. 환경위생과장 2. 건설교통과장 3. 도시건축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 5. 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