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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ㆍ우주 체험을 통한 증평군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 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증평군 좌구산 천문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시설

제2조(명칭 및 시설)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천문대의 명칭은 “증평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로 하며, 천문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전시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9. 5. 3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천문대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솟점말길 187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천문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ㆍ우주 체험을 통한 천문과학 의식 제고 및 과학 문화의 장 제공 2. 천문 관측을 통한 우주과학의 체험기회 제공 3. 천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4. 천문ㆍ우주 과학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천문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천문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설프로그램 이용자는 체험시간 등을 감안하여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한 경우에만 관람을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7. 10〉 1.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단체(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관람시간 외의 시간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경우 2. 일식 또는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그 밖에 천문대 시설의 점검 등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휴관내용을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천문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상설 프로그램 2. 가족 캠프 3. 청소년 천체캠프 4. 그 밖에 특별 프로그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재료비 등을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등 신청

제8조(관람등 신청) ① 천문대 관람, 천문대 시설의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이하 “관람등”이라 한다)는 사전예약 및 당일 발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2026. 5. 8〉 1. 단체로 관람등을 하는 경우 : 관람 등 이용일 3일 전까지 2. 다음 각 목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가. 가족 캠프: 프로그램 예정일 3일 전까지 나. 청소년 천체캠프: 프로그램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목개정 2026. 5. 8〕

제9조 관람료등의 납부

제9조(관람료등의 납부) ① 천문대 관람 등을 위한 관람료ㆍ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5. 31, 2020. 7. 10, 2026. 5. 8〉 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 2. 시설 사용료: 별표 2 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② 관람료등은 매표소 또는 발권시스템 등을 통하여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용 당일 현장에서 납부한다.〈개정 2019. 5. 31, 2020. 7. 10, 2026. 5. 8〉 ③ 삭제〈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2026. 5. 8〕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제10조(관람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0. 7. 10, 2024. 7. 12, 2026. 5. 8〉 1. 관람료의 면제 가.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나. 군정, 산림홍보 및 천문 관련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사. 증평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소속의 자원봉사자로서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

제11조 관람료등의 반환

제11조(관람료등의 반환) 천문대 관람객ㆍ사용자가 납부한 관람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람 등이 중단되거나 관람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료등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천문대 시설ㆍ기계의 하자 등 천문대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천문대 관람객ㆍ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전문개정 2020. 7. 10〕 〔제목개정 2026. 5. 8〕

제12조 관람등의 제한

제12조(관람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천문박명 시간(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천문대 폐관 30분 전 3. 천문대를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4. 천문대를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5. 관람등을 할 시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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