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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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의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군수는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일반 공업용 톤당 단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붙여서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그달 빗물사용 검침량 × 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 × 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 50퍼센트 나. 일반용 : 30퍼센트 다. 대중탕용 및 전용공업용 : 10퍼센트 ④ 빗물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ㆍㆍ계량에 관한 법률ㆍㆍ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하수도사용료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0년으로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줄일
제9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0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5. 8〉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불참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증평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 하수ㆍ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5.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