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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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4, 2018. 11. 30, 2019. 11. 22, 2020. 7. 10, 2021. 11. 5, 2022. 12. 29, 2023. 7. 28, 2023. 9. 27〉 1.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율리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 1) 휴양촌 숙박시설: 일반숙박동, 한옥휴양관 2) 휴양촌 부대시설: 다목적 강당, 원두막, 휴양관 등 3) 좌구산 캠핑공원: 오토캠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나. 좌구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1) 휴양림 숙박시설: 숲속의 집, 황토집, 별무리하우스, 병영하우스 2) 휴양림 부대시설: 휴게쉼터, 식당 3) 산림레포츠 시설: 숲속모험시설, 좌구산 줄타기, 좌구산 썰매장 4) 좌구산 숲 명상의 집(이하 “명상의 집”이라 한다) 5) 삭제〈2019. 11. 22〉 다. 별천지 숲 인성학교(산림교육센터)(이하 “인성학교”라 한다) 라. 그 밖에 휴양촌 및 휴양림 내 조성된 시설물 일체 2. “사용자”란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
제3조(시설의 기능)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은 사용자에게 연수를 통한 심신수련, 휴양 및 산림문화체험ㆍ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17. 8. 4〉
제4조(사용신청)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42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2, 2020. 7. 10〉 1.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청소년 수련행사 및 전통예절ㆍ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외국인 단체 여행객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산림레포츠 시설의 일부만 운영한 경우에는 이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17. 8. 4, 2019. 11. 22, 2021. 11. 5, 2022. 12. 29〉 1. 휴양촌 시설별 사용료: 별표 1 2. 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별표 2, 별표 3, 별표 4 3. 인성학교 시설별 사용료: 별표 5 ② 제4조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 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2〉 1.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예약한 경우: 예약일 다음날 23시 50분까지 2.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예약 후 3시간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랜드 시설 중 산림레포츠 시설, 명상의 집 및 인성학교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휴양림 내에 설치된 매표소 또는 발권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사용료 감경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 8. 4, 2018. 11. 30, 2019. 11. 22, 2020. 7. 10, 2021. 11. 5, 2022. 12. 29, 2023. 9. 27, 2026. 5. 8〉 1. 군민 2. 군 장병 3. 학생 4. 장애인 5. 단체 사용자 및 숙박시설 사용자 6.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의 임ㆍ직원 7. 군과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협약기관에 소속된 사람 8. 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및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 9. 다자녀가정 10.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향사랑기부확인증(이하 “기부확인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발급일로부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개정 2017. 8. 4, 2019. 11. 22, 2020. 7. 10, 2021. 11. 5, 2022. 12. 29〉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반환 가. 사용일 5일전에 취소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의 하자 보수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이 사용을 취소한 경우 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호우, 폭설이나 그 밖에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마. 입금 당일 취소한 경우 2. 군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반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경대상자가 사용일까지 제6조제4항 각 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감경금액 4. 삭제〈2021. 11. 5〉 5. 삭제〈2021. 11. 5〉 6. 삭제〈2019. 11. 22〉 7. 삭제〈201
제8조(시설의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ㆍ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1. 30〉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삭제〈2018. 11. 30〉 ④ 삭제〈2018. 11. 30〉
제10조 삭제〈2018. 11. 30〉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제12조 삭제〈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