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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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한시적인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차량을 일정 기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여수시 부시장,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차량을 말한다. 5. “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의전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수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에 대해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2.>
제5조(정수배정) ① 시의 차량정수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부서의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 명칭변경 등에 따른 개ㆍ폐 및 통합 시에는 명칭변경 전 차량관리부서에 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제6조(배정요청)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대수가 과다한 경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차량의 정수와 배정)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차량교체)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운행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ㆍ임차)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