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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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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개정 2022. 7. 7.>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수산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신설 2022. 7. 7.>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2. 7. 7.]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2. 7. 7.]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영업<개정 2022.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삭제 2022. 7. 7.>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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