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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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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계획(이하“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운영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8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어린이놀이터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 권리 관련 전문가 6.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7.

제9조 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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