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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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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의 능률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라 함은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의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만족도, 인력관리ㆍ장비관리ㆍ안전관리 등 서비스 기반 강화와 거버넌스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평가대상 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5.)

제6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

제6조(평가의 종류 및 방법)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분야별 배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평가실시

제7조(평가실시)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평가대상 업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체 또는 분야별로 재평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 자료의 요청

제8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청소ㆍ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10., 2016.9.28., 2018.4.16, 2019.6.25, 2025. 3. 6.) 1. 구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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