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문화공간을 넓히고,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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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문화공간을 넓히고,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을 고려한 농법을 이용해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나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3. “도시농부”란 도시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도시 또는 도시외곽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및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생태적인 시설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민과 관은 도시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ㆍ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네트워크 구성 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텃밭 교실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농업위원회(이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민농장, 도시텃밭의 조성, 학습 및 교육텃밭의 지정과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4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북구의회 의원 1명 2.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3.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 관계자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친환경 먹을거리 공급,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