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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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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도심 시장, 상점가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점가”란 가로변을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동일 업종 또는 도심공동화의 영향으로 상권이 이탈되어 상점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세상가가 30개 이상인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가와 과거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된 등록시장(상설시장)을 말한다. 단, 건물형 상가(등록시장은 제외한다) 및 사치향락적 소비ㆍ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하며, 동일 업종 점포간 최대거리는 20m 이내로 한다. 2. “공동시설물”이란 주차장, 개방형 화장실, 공동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상ㆍ하수도, 다목적광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란 계획적으로 제1호의 상점가 또는 시장 활성화를 지원ㆍ육성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정

제3조(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 도심공동화에 따른 상권침체로 골목상점가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단, 대단위 아파트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지구와 최근 3년간 동인구 증가율이 5% 이상인 지역은 제외한다. 2. 과거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된 시장으로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쇠퇴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4조 지구의 지정고시

제4조(지구의 지정고시) 구청장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지정범위와 면적, 사업자 및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구 지정신청

제5조(지구 지정신청)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의 육성 사업계획서를 예정지구안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지구 대표 상인 30명 이상의 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①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도심 지역내의 일정한 지역(2,000㎡ 이내)에서 동일 업종에 종사하거나 도심공동화의 영향으로 상권이 이탈되어 상점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세상가 30개 이상의 업소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합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3.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지구 지정은 2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된 상점가에 대하여는 매년 상인 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상점가활성화 육성ㆍ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물 설치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 2.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상가진흥 공동마케팅, 문화공연 사업, 경영컨설팅 등 경영현대화 사업 4. 상인조직 연합회결성 유도 및 지원사업 5.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6. 기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신청

제8조(사업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사업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3. 상인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년차별 계획 등)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동의서(상인회원 5분의 4이상 동의) 2. 부동산 매매 동의서(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건물주ㆍ토지주의 사업추진동의서(건물ㆍ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4. 사업비 산출 견적서 5. 그 밖에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9조 사업시행

제9조(사업시행)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인조직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 위탁관리

제10조(시설물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6. 6. 30.)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상인 회원과 상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제12조(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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