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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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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2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생활전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나온 수거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사업장생활전용봉투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질과 상태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4.11.5.)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종류별 구분이 쉽게 제작한다. (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④ 제3항에서의 재질을 선정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분해성 또는 생붕괴성 봉투의 경우 재질의 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쇄문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개정 2012.

제4조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7조 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봉투의 판매ㆍ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ㆍ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제8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개정 2023.3.24.>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1부. <신설 2023.3.24.>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판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9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이 생길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판매소의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매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제10조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1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 7.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삭제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판매

제11조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제11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1. 삭제 (2022.4.18.) 2. 삭제 (2022.4.18.) 3. 삭제 (2022.4.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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