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완도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고,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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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완도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고,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3조(사무위임 세부사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의 세부 위임사항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4. 4. 24.)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