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사무위임 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26-07-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완도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고,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3조 사무위임 세부사항

제3조(사무위임 세부사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의 세부 위임사항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4. 4. 24.)

제4조 감독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