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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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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落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소유자가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수목 7.

제6조 처리지원

제6조(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2. 공동소유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 및 신청인(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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