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5.]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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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26, 2024. 11. 5.) 2. "사업장 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26, 2024. 11. 5.)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2.11.05.,2021.2.5., 2024. 11. 5.) 4.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폐기물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서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제5조(청결유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2.25)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02.25)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로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02.25)
제5조의4(청결유지 책임제 도입ㆍ시행) 구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들의 추진 주체가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3.2.)
제6조(생활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2.3.2, 2012.3.2., 2024. 11. 5.)
제7조(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용 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봉투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안된다. (단서신설 2000.4.10) (개정 2010.2.26, 2012.3.2.) ② (삭제 98.12.1) ③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5.)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2.3.2., 2021.2.5.) 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제고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량에 따른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배출자, 수집자, 처리자로
제7조의2(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에서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2.11.05., 2017.12.29.) [본조신설 2006.1.13]
제7조의3(폐기물 배출의 무게제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7조제1항의 경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19.12.31., 2024. 11. 5.)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