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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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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의료원장,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ㆍ출장소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제3조 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과의 설치

제4조(과의 설치) <제목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과, 수산식품산업과, 자치행정과, 예산감사과, 인구일자리과, 관광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돌봄과,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② 과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 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와 농정기술과를 둔다. <신설 2026. 7. 22.> ③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센터와 상담소의 위치ㆍ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7. 22.>

제6조 소장ㆍ상담소장

제6조(소장ㆍ상담소장)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을 둔다. ② 센터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상담소장은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완도읍을 제외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6. 7. 22.>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26. 7.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7. 22.>

제9조 원장 등

제9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과 및 보건지소에는 각각 원장, 과장,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6. 7. 22.>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각 과장과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7. 22.>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제1항에 보건의료원의 사무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④ 보건의료원 등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군 사업소인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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