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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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기록관리)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형, 차종변경)검토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각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하며, 구청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기관 및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이하 “차량정수배정 등”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등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수ㆍ관리전환 하거나 기증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차량 등 차종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형별 및 배정일자 순으로 정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 전의 차량과 동일번호를 부여하고,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및 차량교체) 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②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대형승합 및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정부 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부서 지정) ① 공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 행정지원과(총괄부서) 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 3. 보건소 - 보건행정과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실제 차량을 전담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 운전원 및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