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강서구 · 공포일 2026-07-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7.)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