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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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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4., 2022.6.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4., 2022.6.16.> 1. “금고”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04.10., 2018.6.14., 2022.6.16., 2026.7.23.>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22.6.16.>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10, 2022.6.16.> <전면 개정 2026.7.23.>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6.7.23.>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10> 1. <삭제 2014.04.10> 2. <삭제 2014.04.10> 3. <삭제 2014.04.10>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4.04.10, 2026.7.2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개정 2022.6.16.> 4. 금고 업무 관리능력<개정 2022.6.1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신설 2022.6.16.>

제8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04.10, 2026.7.23.>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6.14., 2022.6.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1.1.20., 2019.12.12., 2022.6.16., 2022.9.2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6.14., 2022.6.16., 2024.10.17., 2026.7.23.>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6.14.>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2.6.16.>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7.23.> [후단 신설 2026.7.2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3.>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때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8.6.14.> <개정 2022.6.16.>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16.>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제12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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