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8, 2015. 8.10., 2019.12.31., 2024.08.02.>
연수구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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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8, 2015. 8.10., 2019.12.31., 2024.08.0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삭제 2012.8.2>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3. 11. 16., 2024.08.02.>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7.3.2, 2024.08.02.>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5. 4. 7.>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해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3. 11. 16., 2025. 4.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100분의 80을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22. 10. 6., 2023. 11. 1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 11. 16.>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차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6.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05. 7. 5>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신설 2005. 7. 5> 5.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05. 7. 5>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05. 7. 5., 2019.12.31.>
제8조(주차장의 표지) <개정 2017.3.2>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9.6.8, 2017.3.2., 2019.12.31., 2025. 4. 7.>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9.12.31.>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5. 4. 7.>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4. 7.>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17.3.2>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5. 4. 7.>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2.8.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해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5. 4. 7.>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가.제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ㆍ 감독) 구청장은 제10조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 ㆍ 감독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05. 7. 5.]
제11조(주차장의 설치신고) 삭제<20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