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7-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2021.12.23., 2026.7.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금융기관" 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6. 28.)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1., 2024.7.1., 2024.11.7.)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직접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5. 7. 31.)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ㆍ관ㆍ항)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ㆍ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7. 31.)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1. 당연직 위원 : 기금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9. 6. 28., 2026.7.23.)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2026.7.23.) 가. 남동구의회 의원 1명 나. 구금고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다. 신용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라. 기술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마.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3. (삭제 2026.7.23.) 4. (삭제 2026.7.23.) 5. (삭제 2026.7.23.) 6. (삭제 2026.

제10조 2019. 6. 28.

제10조 삭제 (2019. 6. 28.)

제10조의2 2019. 6. 28.

제10조의2삭 제 (2019. 6. 28.)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융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5. 7. 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