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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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연합회,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분과)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행사 개최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① 남동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동 연합회”라 한다)는 각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동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제9조(위원의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연합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