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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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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임실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미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 신청

제5조(허가 신청)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 허가

제6조(허가) ①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서류 보완

제7조(신청서류 보완) ①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담당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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