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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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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3.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4.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6.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제3조 투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투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제4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①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제5조(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①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대상, 업종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나.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밖의 사업장을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기업 다.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증가분에 대해 별표 5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융자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나.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제6조 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의 융자금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해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7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 밖 소재 기업이 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8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 밖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4. 기업이 도 안의 사업장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정하여 별표 5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1과 같다.

제9조 입지보조금

제9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설비보조금

제10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 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이전보조금

제11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도 밖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12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일 것 4.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다만,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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