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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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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26. 6. 30.>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ㆍ실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 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의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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