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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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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7.3., 2023.12.27.)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 6. 28.)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6. 28.)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일부개정 2014. 4. 25)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8. 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2017. 11. 10.)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단체 및 사무실 운영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비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비

제7조 복지지원

제7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7.3.)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일부개정 2017. 11. 1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일부개정 2017. 11. 10.)

제8조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4. 25, 2017. 11. 10., 2018.3.02, 2019. 6. 28., 2020.2.28., 2020.7.3., 2023.5.4.)(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2.27.)(후단삭제 2026.7.23.) 1.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이내. (일부개정 2018.3.22)(단서신설 2024.5.9.)(단서삭제 2026.7.23.) 2. 사망위로금 : 20만원 이내(일부개정 2020.2.28.) 3. 건강생활지원수당 : 반기별 5만원 이내 (일부개정 2017. 11. 10.) 4. (삭제 2026.7.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7.)(본문개정 2026.7.23.)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

제9조 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일부개정 2017. 11. 10. 2020.7.3., 2023.5.4.) [단서신설 2020.7.3.]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7.) ② (삭제 2026.7.23.)

제10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자의 법정상속인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7.3., 2023.12.27., 2026.7.23.) ② 수당은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23.5.4., 2023.12.27., 2026.7.23.) ③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 추석 명절이 속하는 달 25일에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 4. 25, 2017. 11. 10., 2020.7.3., 2023.5.4., 2023.12.27., 2026.7.23.) 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11조 수당지급의 중지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일부개정 2023.12.27., 2026.7.23.)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일부개정 2023.12.27., 2026.7.23.)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개정 2023.12.27., 2026.7.23.)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제12조 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을 준용하되 사망위로금 지급 시에 상계처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2023.12.27., 202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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