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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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외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외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으로 구청장이 설치, 관리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 관리자”란 구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②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구 본청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2.23.) 1. 주차장에 따라 주차 개시 시간의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주차관제시스템에 주차 개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다만, 이때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1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1.12.23.)(일부개정 2023.8.3.)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2020.12.28. 삭제> 5. <2020.12.28. 삭제> 6. <2020.12.28. 삭제> 7.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한 사람 (일부개정 2020.12.28.)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전문개정 2023.8.3.) 마.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계획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준을 충족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차거부 금지 및 조치)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7.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 또는 탑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판매, 노점상, 광고물을 부착한 홍보행위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7.1.)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6.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조문신설 2021.12.23.)(제목변경 2024.7.1.)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일부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른 공영주차장 안내표지와 별표 4에 따른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9690047&gubun=ELISIMG" alt="img1696900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그 밖에 공영주차장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하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