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7-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남양주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6.7.23.>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6.7.23.>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7.23.> 4.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24.7.25., 2026.7.23.>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6.7.2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1.20., 2026.7.23.> ② 별표 1에 따른 승용(전용) 차량(이하 “전용 승용차”라 한다)이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의 정수 범위 내에서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6.7.23.>
제4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 ①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5.]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행정기관이 폐지 또는 통합되는 경우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수배정 요청 등)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라도 차량총괄부서의 자체 점검 결과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교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15., 2014.11.20.> 1. 전용 승용차로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개정 2014.11.20.> 2.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로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함)<개정 2014.11.20.> 3. 특수용자동차, 대형승합차로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7년, 8년을 경과한 경우<개정 2014.11.20.> 4. <삭제 2014.11.20.> ③ 제2항제1호부터 제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시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신설 2022.10.24., 개정 2024.7.25.>
제7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정수배정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수의 직권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