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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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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본청 과 및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실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9., 2023.12.31.>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군수 보좌기관으로 홍보과를 둔다. <신설 2024.12.31.> ② 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12.31.> ③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ㆍ공항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08.19., 개정 2022.12.29., 2023.12.31., 2024.12.31., 2026.7.23.> [제목개정 2021.11.22., 2022.12.29.]

제3조의2 홍보과

제3조의2(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2., 2023.12.31., 2024.12.31.> 1. 군정 보도관련 업무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2.12.29.> 2. 기획대담방송 등 기획 특집 자료 작성 <신설 2022.12.29.> 3.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 <신설 2022.12.29.> 4.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 <개정 2022.12.29.> 5. 신문스크랩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2.29.> 6. 군정관련 기록물(영상, 사진) 관리 <신설 2022.12.29.> 7. 군정 홍보 기획 및 홍보전략 수립 <신설 2022.12.29.> 8. 군정 소식지 홍보물 편집 및 발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9.> 9. 의성군 공식 SNS 운영 관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 10. 홍보전광판 운영 관리 <신설 2022.12.29.> 11. 의성군 홍보대사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신설 2022.12.29.> 12.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29.> 13.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관리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제4조 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실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31.> 1.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2.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3. 총무새마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4.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5.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6. 삭제 <2024.12.31.> 7. 삭제 <2024.12.31.> 8. 삭제 <2024.12.31.> [본조신설 2022.12.29.]

제5조 기획예산과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3.12.31.> 1. 군정종합개발계획 수립 2.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3. 주요 전략과제 기초조사ㆍ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시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31.> 5. 예산편성ㆍ배정ㆍ전용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2.31.> 6.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2.31.> 7. 지방채 차입,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 8. 감사실시 계획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12.31.> 9.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에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12.31.> 10.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0.12.31.> 11.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12.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0.12.31.>

제6조 총무새마을과

제6조(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의식 및 행사 2.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3. 기록물관리 및 운영 4. 노사협력(공무원ㆍ공무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5. 공무원 임용, 인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6.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명령 <종전의 제7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7. 지역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8. 새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조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9. 각종 단체관리 업무 <종전의 제11조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10.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조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11. 학교지원 및 장학재단 운영 <종전의 제11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12. 도서관 관리ㆍ운영 <종전의 제11조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7조 재무과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 2.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병과 국세징수 5.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022.12.29.> 6. 자금수급관리계획 수립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 7. 본청 과 및 제1관서 자금배정ㆍ재배정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8. 세외수입업무 총괄 지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9.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29.> 10. 지출, 지출증빙서 및 전산관리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2.12.29.> 11.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 및 회계 결산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2.12.29.> 12. 국ㆍ공유재산 관리 <종전의 제12호 삭제 및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8조 민원과

제8조(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31.> 1. 민원행정 일반 2. 전자민원창구 운영 3.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ㆍ여권업무 4.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업무 지도 5. 지적민원처리(창구민원) 6.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 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운영 8. 도로명 부여 및 기초번호 관리 9.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10.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및 부동산투기 대책 1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2. 개발부담금 부과 13. 지적재조사사업 14. 개별불부합지조사사업 15. 세계측지계좌표변환 16.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7.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8. 화물자동차운송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 관광복지국

제9조(관광복지국) 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07.16., 2024.12.31., 2025.12.31.> 2.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3.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4. 미래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5.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24.12.31.> 6. 사회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24.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0조 관광문화과

제10조(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12.31.> 1. 관광시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문화예술 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5. 국가유산 관리 및 보수 <개정 2024.07.17.> 6. 지역축제 육성 및 정책 수립 7.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8.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9.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종전의 제9호 삭제 및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29.> 10.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11.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9.14.,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 청년정책과

제11조(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31.> 1.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4.12.31.> 2. 청년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4. 청년일자리 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5. 민간일자리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6. 고용촉진훈련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발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7.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8.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9.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종전의 제11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10.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종전의 제11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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