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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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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저상(底床)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31.>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고령군 전역과 연접 시ㆍ군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차등)우선 선정하거나,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31.>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3항에 따른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으로 하며,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7.1.> 2.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승차 후 목적지까지 운행한 요금으로 한다. ③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개정 2023.12.31.>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에는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31.>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6.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신설 2026.7.23> 7.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 운영 및 관리 <신설 2026.7.23> 8.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신설 2026.7.23> 9.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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