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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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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ㆍ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ㆍ 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방법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활동계획 수립

제8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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