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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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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 건강관리, 지속적인 치료 등 환자 중심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건강주치의”란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 만성질환 및 복합적 건강 문제의 관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수행하며, 환자와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장기적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일차의료 의사를 말한다. 3. “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선정ㆍ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건강주치의제 등록 구민”이란 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주치의제 추진 방향 2. 건강주치의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범위 3.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수행 의료기관 비용 등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5.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제8조에 따른 건강주치의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1조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수행 의료기관 지정

제4조(수행 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 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제5조(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① 구민은 희망에 따라 건강주치의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건강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2. 생활습관 개선 지도 3. 복지 및 보건 서비스 연계 4. 기타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비용 신청

제6조(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환자 등록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건강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주치의 제도 홍보 및 정보제공 2. 수행 의료기관 및 관계 기관 참여 독려 3. 건강주치의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ㆍ훈련 지원

제8조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제8조(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주치의 등록 및 정보 관리 2.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및 교육 3.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 4. 사업성과 평가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과 평가, 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는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수행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제 등록 구민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제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건강주치의 추진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주치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주치의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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