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9.02.27, 2009.12.31>
강남구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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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9.02.27, 2009.12.31>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ㆍ5ㆍ3, 2009.02.27, 2009.12.31, 2013.11.29> [제목 개정 2009.02.27]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부서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1>